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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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은 동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며, 그 외의 시설은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