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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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97.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A단지(2개동), B단지(3개동)을 구성되어 있으며 A,B단지 각각에 경로당 건물이 있으나 B단지 경로당만을 개소하여 A,B단지 노인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A단지 경로당을 반드시 개소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치된 경로당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