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부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광고계약
첨부파일

    
질의내용

‘03.3월 준공당시 사업주체의 현장소장과 계약체결한 광고대행업체가 5년간 계약기간으로 광고대행업무를 해오고 있는바, ’05.7월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분양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체가 이 기간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승계하도록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