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단지내 알뜰시장과 관련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31
접수번호   7769 접수일자   2005/01/31
회신일자 2005/02/01
첨부파일

민원내용

○ 항상 국가 발전에 힘써 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 요즘 성행하는 아파트 단지내 상행위(알뜰시장 등)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지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치 및 운영기준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으로 알뜰시장 설립등으로 단지안의 도로에 일시적으로 물건 적재 및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의결할 사항인지?
2. 만약 의결이 가능하다면 동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단지내 상가 입점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볼수 있는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령 제1항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외 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알뜰시장에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당해 주택단지내 상가 입점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입주자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능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