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 CCTV 모니터설치 기준문의

성명  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카메라의 모니터를 관리사무소에만 설치해도 적법한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각각 설치를 해야 되는게 적법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관리사무소 와 경비실 각각 설치를 해야 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모니터 영상이 각각의 경비실에도 모두 보여지게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개념에 경비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는 방범설비를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관리사무소의 개념에 24시간 감시가 용이한 경비실 등도 포함하여 해석하므로 경비실에만 방범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