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준공검사시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소음도 측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 제463호, 1986.10.15)」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6호·7호에 의하면 당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소음측정에 관한 서류(소음평가정리표, 소음측정기록지, 등가소음기록지)와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계도서·시공방법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시 방음시설의 설치에 대한 성능검사를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