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및 관리방법 결정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7.28 17:08: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본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분양전환 중인바, 이미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어, 입주하고 있읍니다
2.주택법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것을 요구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엽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3.질의
  가.사업주체가 위 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해태하거나, 입주민의 요구에도 위 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것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나.위 통지가 필요요건이라면, 통지가 없으면,통지 해 줄때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지와, 사업주체로 하여금 통지를 하게 하는 법적 절차가 무엿인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주체(임대사업자)는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경우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으로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반수가 분양전환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42조에서 관리주체(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도 관리주체임)는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것임.

2. 분양전환되는 경우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된 입주자에게 통지가 없다하더라도 입주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