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반수의 의미

성명  000   등록일  2007.07.16 21:18: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주택법제43조1항에서의 과반수의 의미를 질의 합니다.  
2. 주택법제43조1항 :  -전략-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
당 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로서  분양전환 중인바, 현재 과반수는 분양되었으나, 입주는 과반수가 미달되었을 경우 위 통지사유가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분양전환중인 아파트의 경우 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입주"라 함은 분양세대수기준인지?  분양받고 실제 입주한 세대수기준인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 입주자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관리할 것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과반수 입주한 때"는 주민등록이나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의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소유.사용권이 발생한 세대가 과반수가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