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시행령 제52조2항 해석

성명  000   등록일  2007.06.05 12:07: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방문합니다.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게 할수있다에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전엔 인근단지라 해서 관활지역이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인접단지라고 바뀌면서 지역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론 인접이란 담이 붙어있어야 되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는건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의 필요성등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수는 1천5백세대 이하 단지수는 3개 단지 이하로 정하고 있는 바, "인접한"의미는 담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폭 20m이상의 도로로 떨어진 단지는 공동관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폭 20m미만의 도로로 떨어진 단지는 공동관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