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 구획 크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명  000   등록일  2007.06.08 10:18: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차장 법 상 주차장 단위 구획의 크기는 2.3m X 5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용은 3.3mX5m 이고요. 질의 요지는 구획은 백색 실선으로 하는데, 보통 10cm 정도로 합니다.  
이경우 주차장 단위 구획의 기준이, 백색실전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각각 실선의 내경입니까?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그중 A 가 기준이 되는지, B 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주차장 예.xls    

처리결과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백색실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1대의 주차단위구획의 규모산정은 백색실선의 바깥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러대가 접하여 배치된 경우 접한 실선부분에 대하여는 중간부분을 기준으로 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