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의 내화구조란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지요...

성명  000   등록일  2007.06.12 00:14: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의 시공시 실내의 내장재까지도 내화구조라로 일컫는 것인지요..
아니면 골조부위만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선까지를 내화구조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 적합한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