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의 자격겸직에 관한 과태료  

성명  000  등록일  2007.06.12 12:04: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신청 하였습니다.

1.주택법 제43조 4항에 규정과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주택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었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격선임자에게 부과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택법 제43조 4항에 규정과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주택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겸직을 하는 아파트관리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태료 500만원 처한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군구에 주민이 민원제보를 하거나 겸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고발생시에만 과태료 부과 되는지 아니면 시*도에서 수시로 겸직을 하는 아파트를 감시.감독 관찰하여 과태료를 부과되는건지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3조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별표4)을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민원제보, 관리에 따른 사고발생, 관할 관청의 감시.감독 등 모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