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방화구획

성명  강민정   등록일  2007.06.22 00:29: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은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복층형의 세대라 함은 3개층 단위세대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오나 3개층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