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43조(관리주체 등) 시행령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해석

성명  000   등록일  2006.12.06 13:3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청의 수고가 많습니다.

당 아파트는 1993년도에 사용검사를 받고 자치관리를 계속해서 하다가 금년 8월에 자치에서 위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택법 43조(관리주체 등) 3항에 보면 당해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3항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 4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의 사항은 최초 개시관리방법을 신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자치관리(10년 넘게)에서 위탁관리으로 변경되도 신고를 하라는 것인지?
2. 신고를 하는 것이면 주택법 및 시행령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사업주체로부터 당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 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 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포함)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방법을 변경하거나 대표회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