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공급면적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면적의 법적정의

회신내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는 분양면적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에서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등 공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