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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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방법

회신내용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