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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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세대주 정의
  
회신내용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