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난간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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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의 내부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에 의하면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