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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96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1143 2010-08-29
<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를 고려하도록 하여 ...  
9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1718 2010-08-29
질의내용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국토부 회신내용 ㅇ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  
94 군인임대아파트, 사원임대아파트에도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하는 지? 1149 2010-08-29
(1) 질의내용: 2010년 6월 22일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규정(주택법 부칙 제9868호, 2008. 3. 21)에 의거 군인임대아파트, 사원임대아파트에도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하는 지? 국토부 회신 : 군인아파트 및 ...  
93 주택관리사(보) 배치신고 시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 지? 1258 2010-08-29
<질의 : 주택관리사(보) 배치신고 시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 지?> ☞ 주택관리사(보) 배치신고 시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92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반기별 안전점검을 시특법상의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관리소장만 할 수 있는 지?> 1333 2010-08-29
<질의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반기별 안전점검을 시특법상의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관리소장만 할 수 있는 지?> ☞ 시특법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별 안전점검의무를 기존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교육을 이...  
91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위반시 처벌조항은? 1115 2010-08-29
제목 : 관리사무소장 직인신고(사용)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0:18:18 처리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관련법령 : 주택법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처리구분 : 민원요지충...  
90 관리비등 계좌인감 1 1099 2010-08-29
제목 : 관리비등 계좌인감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제55조제4항에 ...  
89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 인감 1024 2010-08-29
제목 :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 인감 성명 OOO 등록일 2010.07.23 15:05: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  
88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 1615 2010-08-10
제목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1:30: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문1) 주택법시행령 제 58조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  
87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943 2009-08-19
질의 :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제24조 제2항 중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① 서면으로 본...  
86 서면동의서가 대표회의 의결에서 유효한지? 1032 2009-08-19
관리규약에서 통보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안건에 대하여 다수 의견을 따른다고 제출한 서면동의서가 대표회의 의결에서 유효한지. [회신내용] ...  
85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1114 2009-08-19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24조 준용)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회의 소집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84 관리방법의 결정과 관리업자의선정에 대한 주민의 동의을 동시에 얻을수 있는지? 1010 2009-02-21
제목 관리방법 결정에관한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09.02.05 13:21: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자치,위탁 관리방법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으로 의결을 하고 난 이후 관리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관리업체...  
83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입주예정자란?_사용자(임차인)도 포함되는지? 1202 2009-02-21
제목 주택법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2.10 10:04: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법 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에 의하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  
82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의 입주예정자란?_미분양세대도 포함되는지? 1399 2009-02-21
제목 입주예정자의 정의 성명 OOO 등록일 2008.10.13 17:08: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때에는 입주자대표...  
81 주택공급면적의 정의에 대해 1106 2007-10-28
제목 주택공급면적의 정의에 대해 성명 000 등록일 2007.10.08 17:39: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라고 되...  
80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27조_주차운영기준을 정하여 평형별로 주차대수를 배정할 수 있는지? 1433 2007-10-28
제목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27조 성명 000 등록일 2007.10.18 21:57: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헤 관한규정27조에 따라 설치된 주창장은 입주자 고유인 부대시설로서 평형에 비례하여 배분할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79 주택법 43조의 직접관리의 구체적 설명과 관리계약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1128 2007-09-26
제목 주택법 43조의 직접관리의 구체적 설명과 관리계약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성명 000 등록일 2007.09.04 13:20: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여 질의합니다. 첫째, 주택법 43조에 보면 '...  
78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란 미분양 세대가 포한된 과반수 인지? 1133 2007-09-26
제목 입주예정자란 누구입니까? 성명 000 등록일 2007.09.12 22:39: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입주예정자란 누구를 말하는것입니까? 총605세대중 42ㅇ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77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견해 회시 요청 982 2007-09-26
제목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견해 회시 요청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11:47: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