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국토부 회신내용 

ㅇ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 합니다)으로서 다음의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을 준용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 중 임대주택은 2010년 6월 22일 부터는 법률 제8968호(2008.3.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공동주택 단지안에 두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