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관리사(보) 배치신고 시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 지?>


☞ 주택관리사(보) 배치신고 시 주택관리사 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2010. 7. 6 시행)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시행령 별표13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