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반기별 안전점검을 시특법상의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관리소장만 할 수 있는 지?>


☞ 시특법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별 안전점검의무를 기존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주택관리사(보) 관리소장뿐 아니라 관리직원인 주택관리사(보)에게도 허용하므로서 안전점검 실시 자격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