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사무소장 직인신고(사용)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0:18:18

 처리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관련법령 : 주택법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처리구분 : 민원요지충족

 

<질의내용>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위반시 처벌조항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할 때에 신고된 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인의 변경신고 위반으로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르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