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 인감

 성명  OOO   등록일  2010.07.23 15:05: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의 1 :

이 경우에서 관리비등의 통장은 관리소장 직인으로 하고 장기수선충당금만 복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경우 복수 인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질의 2 :

관리비등의 통장을 관리소장 직인으로만 했을 때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예산승인

을 받았으므로 지출결의서에 관리소장 결재로만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며, 지출의결의서를 결재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의 집행업무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의 업무가 아니며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영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의무적 사용)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감을 복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