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제24조 제2항 중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①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②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회신 : 서울시 준칙에서는 미리 통보 받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찬·반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의 성원과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는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해서는 준칙의 내용과 귀 단지 관리규약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주공-17163 2008. 11. 21.>

<서울특별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