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서 통보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안건에 대하여 다수 의견을 따른다고 제출한 서면동의서가 대표회의 의결에서 유효한지.

[회신내용] 입대의 의결시 서면동의서 유효 여부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
질의의 내용만으로 볼 때 관리규약에서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한 의견도 의결시 유효할 것이다.
다만, 관리규약은 입주자간 협의해 당해 주택 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한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고객만족센터-2039 2007. 3. 9.> 서울시 알기쉬운아파트관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