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24조 준용)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회의 소집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돼 있다.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통보한 경우 대표회의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결 정족수에 본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서면 의견 효력 등 입대의 운영은 관리규약 따라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24조 제2항에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다.
동별 대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타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의결 정족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참조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토록 돼 있으므로 귀 단지 관리규약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주기-20333 2007. 11. 29.> 서울시 알기쉬운아파트관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