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방법 결정에관한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09.02.05 13:21: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자치,위탁 관리방법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으로 의결을 하고 난 이후 관리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관리업체와 위탁관리방법을 동시에 주민동의를 구할경우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고객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대하여 먼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구한 후에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재동의를 얻는 것이 주택법령이 정한 절차에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과 당해 관리규약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경우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