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2.10 10:04: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법 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에 의하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사업주체에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입주자는 관리방법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입주예정자란 용어는 사용자(임차인)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처리결과

1.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주택법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입주자 등(입주자 및 사용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태승)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