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27조

성명  000   등록일  2007.10.18 21:57: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헤 관한규정27조에 따라 설치된 주창장은 입주자 고유인 부대시설로서 평형에 비례하여 배분할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51조1항3호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주차유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수있다   이말이 평형별로 0.8대 1.76대 이런식으로 정한기준대로 주차대수를 배정 요구 할수있는것인지 명확히 해석해주세요.  300세대 이하 아파트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안의 주차장은 주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며, 공동주택 부대시설은 입주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입주민은 누구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입주세대의 평형별로 주차장을 배정하는 것은 주택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