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43조의 직접관리의 구체적 설명과 관리계약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성명  000   등록일  2007.09.04 13:20: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여 질의합니다.

첫째,
주택법 43조에 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의 아파트는 대한토지신탁(주)가 사업주체이며,00주택관리(주)에게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아파트 초기 입주시 아파트관리회사에 위임관리하는것이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법 제43조에 명시되어있는 직접관리라 함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주) 직원에 의한 직접관리를 말하는 것인지, 시행사 감독하에 위임관리를 맡은 서림주택(주)의 관리도 포함하여 직접관리라고 말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입주시 시행사가 위임관리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둘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업주체의 관리'에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때까지 직접관리 및 관리계약에 의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비용 징수에서 말하는 '관리계약'이란 어떤 관리계약을 말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할때까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관리주체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사업주체가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한다하여 관리주체로써 사업주체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계약은 사업주체관리기간 동안의 관리대상과 관리기간,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