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의 거리
첨부파일
    
질의내용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 .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은 석유판매취급소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거리산정은 석유판매취급소시설로부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