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2:56: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흔히 아파트 분양할때 33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공급면적을 말하는것인지.
아님 계약면적을 말하는것인지?


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 공용
계약면적=전용면적+주거 공용+기타공용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주택의 면적에 관한 문의

2. 답변내용
ㅇ 문의하신 속칭 '33평'이라 불리우는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이 합쳐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이 같아도 복도등 의 공용공간의 면적이 크기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개선하고자 저희부에서는 주택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만 표기하여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표기하였던 문제점 해소와 표준개량단위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기금과(전화 02-2110-8261~2, 6239)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