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소방시설 점검비용의 부담주체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시행하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임대주택의 내구성 증가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단순마모 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세부적인 항목 및 항목별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비용의 성격을 감안하여 임대차인간에 별도 약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법에서 비용부담주체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소방시설 안전점검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도 해당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청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
소방방제청의 해석내용 : 임대아파트의 경우 동 비용은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