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영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징수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5.04.11 00:0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건설교통부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저는 민간 건설업체인 한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건설한 민영 임대아파트를 입주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면서 관리규약에 명시된 제6조(이규약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를거쳐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있고. 또한 관리규약 18조8항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는 월30만원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지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를 거치더라도 규약에 명시된  업무추진비를 징수할 수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1.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자(임차인)는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대주택법령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 의 운영비 등(업무추진비 포함)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구할 수 없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운영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임차 인대표회의가 업무추진비 등의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간에 따로  약정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