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부과 위법 유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7
접수번호 51899 접수일자 2004/08/27
질의내용  
당 아파트는 그동안 매달 수선유지비를 부과 하였습니다 .
이처럼 임대 아파트에서 매달 수선유지비를 부과 하는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 내역은 수모성 자제 충당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예 형광등 구입,소화기 충약,제초기 기름,폐인트등)
-그럼 수고 하세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02-2110-8162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유지비는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물의 내구성 증가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비에 관하여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