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동별로 임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아닌 전세주택)와 분양이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임대동의 경우에도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와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임대분의 이익잉여금을 하자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와 임대동와 분양동을 분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나 귀 질의와 같이 전체동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된 범위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임대분의 이익잉여금도 하자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는 임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임대(전세)동과 분양동을 분리할 수 있는 지는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