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163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관련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대상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경우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는 주택법에의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3조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