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분양(13개동 480세대)과 임대(4개동 160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는 소유자(배우자, 직계 존비속)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동별대표자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재산관리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개인세입자와는 다르므로 동별대표자에 관한 권한을 소유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동별대표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