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세대를 파악하는 문제는 사업주체로부터 명단을 받거나 직접조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