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사업자들이 분양받아 임대(전세)를 준 경우 임차인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나. 하자보증금은 분양세대만 예치가 되는지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여 하자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세입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분양으로 받아 사용검사를 완료했다면 하자보증금은 이미 납부가 되었을 것이므로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여 별도로 하자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승인권자인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니 관할 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