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 6세대, 대한주택공사에서 428세대를 임대하여 임대한 세대는 2001년 8월중에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는 바 이 경우 전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로되어 있으나 귀 질의는 경우에는 2001년 8월에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는 등 다른 세입자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세입자가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동별대표자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면 전세입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 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