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와 관련,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용역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거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책임 및 권한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는 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용역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거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정상적인 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