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주택임대사업자의 사망시 상속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지위 상속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는 사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시행한 기간을 승계받는 것(상속인이 임대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