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분양전환시 입주자 부담시점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및 분양전환시 적립의무기간, 임주자부담 시점 등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997.3.1 이후 최초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1997.2.28 이전에 최초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1997.2.28 이전에 최초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가 없습니다.

- 한편, 1997.2.28 이전 최초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단지의 일부세대를 먼저 분양전환시행하는 경우 분양전환된 세대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분양전환 시점에 따라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인 바, 차이금액의 보전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와 협의하거나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토록 강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받는 입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시점은 분양전환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