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 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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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련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1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
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는 바, 임대주택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별표 5)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조정시에는 분양주택의 경우와 달리 해당 장기수
선계획을 포함하여 사용검사한 사용검사권자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