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의 하자보수기간

성명  김일하   등록일  2005.08.13 00:0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일반분양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 완료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건설공제조합등의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완료가 되는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분양전환후(5년)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설정되는지 여부)

3. 임대아파트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중 정밀점검 기간에 대하여
    (1) 준공후 부터 3년이내에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초기점검후 3년이니ㅐ에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관련사항은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준임대차계약서(1) 제9조에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특법령에 의한 건물의 안전진단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건설 환경과(전화 : 02-504-90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