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에 관하여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14
접수번호 2243 접수일자 2004/0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아파트는 1995년 3월 31일 분양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하였으나 일부(11세대)만 분양을 받고 그
외 는 미분양(800여세대)되어, 1997년 11월 7일 사업주체에서 미분양세대 전체를 임대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
을 받았고 1998년 4월 15일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는 5년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을 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
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사업주체는 위 규정은 97년 3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득한 임대주택에만 해당된다면서 우리아파트에서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세대(11세대)만 특별수선충당금을 2001년 11월부터 징수
하여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파트는 처음 분양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았고 이 법률 시행일 이후 임대주
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우리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적용하여도 위 법률이 적
용되어 사업주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할 의무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적용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전자우편 Y.T.KIM@moct.go.kr
담당자 김용태 전화번호 02)2110-8162
질의요지  

회신내용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동 규정은 부칙 제2항에 의거 동법의 개정 시행일(`97.3.1)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단지가 `97.3.1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동법시행령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공동명의의 적립권자인 해당 시장등에게 자세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