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혼재시 관리주체및 관방법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12
접수번호 1683 접수일자 2004/01/12
질의내용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민원 1235번 재차 질의입니다.
현재 아파트 현황입니다
세대수는 616세대 입니다, 그중 11평형이 480세대, 24평형이 136세대입니다.
첨부로 11평형은 103동 104동 이고, 24평형이 101동 102동 입니다
그리고 금번 12월에 분양전환한 결과 24평형 17세대만 분양전환하였고 나머지 599세대는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현황은 할시 임대사업자 25명에게 적게는 10세대에서 많게는 40세대 정도로하여 매각하
였습니다.

위 경우
첫째 : 관리주체는 분양받은 17세대에서 관리해야 하느느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관리해야하는지 또는 분양받
은 사람과 임대사업자가 같이 관리해야하는지?
둘째 : 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로 분양받은 사람만이 입주자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임대사업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103동,104동은 분양받은사람이 없고 전세대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이된 상태이므로 동대표를 구성할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저의 소견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헐수 없나고 판단되나 이경우 아파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시간안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전자우편 Y.T.KIM@moct.go.kr
담당자 김용태 전화번호 02)2110-8162
질의요지  

회신내용
-귀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등에 대하여는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질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는 종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사업자로 사료되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의 자격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법제12조 및 동시행령 제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전체 또는 부분)할 수 있는 바, `다른 임대사업자`라 함은 동법제2조제4호, 제6조, 동시행령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기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동법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는 매매계약서에 종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종전 임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 바, 공공건설임대주택를 인수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령상 제반의무를 지는 것이며, 임차인의 자격 및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