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으로의 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절차는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분양주택의 미분양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용검사전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주정 58507-656, '98. 3. 2)